[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는 12일 지역 내 택시승차대 2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택시승차대는 다수 시민이 이용함에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택시승차대와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홍보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택시승차대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 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