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올해는 총 39만8,364건, 39억8,300만 원 규모로 고지서가 세대별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1,505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접수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성섭 화성특례시 세정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납기일인 9월 1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납부 지연이 우려되니, 여유를 두고 사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