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 일당, 유흥업소 및 노래방 금품 갈취…경찰은 왜 뒷짐만?

화성시 유흥업소 및 노래방, 미성년자 협박 피해 빈발
수십 차례 신고에도 경찰 수사 미비 지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의 유흥업소와 노래방 업소들이 최근 미성년자 협박 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은 성인 남성 2명과 미성년자 2명으로 구성된 일당이다. 이들은 주로 밤 시간대에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찾아가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도우미를 요구했다. 그러나 계산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미성년자”라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경우 업주에게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대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일당은 업주들을 협박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150만 원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자, 피해 업주들은 화성동탄경찰서에 여러 차례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경찰이 사건을 단순 소란이나 영업 분쟁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한 업주는 “반드시 일당을 검거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신고 내역을 확인 중이며, 관련 CCTV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의 대응이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 미비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과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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