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을 통해 청렴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청렴도 실태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청렴도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사례를 연구하며,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경기교육 청렴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청렴콜을 통해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청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이나 거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상대방의 책임의식을 높여, 공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청렴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청렴 정책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목적의 제정 조례로, 이미 시행 중인 청렴 정책을 체계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의 청렴도는 단순히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이 경기교육의 기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