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렌터카 이용 금지 촉구…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1,174건 수사 의뢰 마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홍보 현수막 설치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는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수사 의뢰 및 홍보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천시는 2024년 접수된 불법 유상운송 신고(1,174건)에 대하여 수사 의뢰를 모두 마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상운송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내 주요 도로와 교통시설 주변 20개소에 ‘불법렌터카 이용금지’를 안내하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이천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천 행복콜 택시(031-631-2200)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 행복콜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처럼 된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올해 3월경 불법렌터카를 이용했던 시민이 교통사고로 사망 및 중상을 입는 피해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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