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7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결,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박명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참여 주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공동체 자생력 강화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무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실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군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앞으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곳 사업을 선정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된 바 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사업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