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기가구 발굴포상금 5만원으로 인상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시민 참여 유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는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을 기존 1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 누구나, 해당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대 30만 원까지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 ▲복지로 ▲복지위기알림 앱 ▲카카오톡 ‘김포복지팡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그리고 이미 포상금을 받은 자가 동일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복지사각지대는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복지위기에 놓인 이웃을 돕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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