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발의 한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이 오늘,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적문제와 절차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규제프리존법이 각종 규제 법안 위에 군림하여 나타날 역기능이 크기에 제정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본 법안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다는 제31조를 통해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 역할 축소로 귀결될 소지가 있고, 의료 영리화·민영화로 가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규제프리존법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간척지 매립목적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위탁경영,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수의 계약 매각 등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문화재, 백두대간, 산지, 국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초지에 대한 보호 및 전용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뿐 만 아니라, 우리의 농업 존립 기반도 위협받을 수 있고, 난 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대기업만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이 입을 피해 방지를 위해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로 전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