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가 17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영역인 영상산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해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 특화사업 추진 및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 영화제,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해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선도사업인 영상문화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문화생활 향상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