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1) 의원과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대표: 황극모, 사무국장: 안정호)는 “경기도청 민원실 및 경기도의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 철폐와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 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법에 의한 처벌은 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로써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가혹한 규제에 따라 재산권 피해를 받는 남양주시 사례를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가 남양주시민 2,792명의 연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 탄 원 서 -
저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법에 의해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는 남양주 시민입니다.
지난 1971년 제정된 그린벨트법은 이미 실효성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국가정책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거의 전 주민이 전과자가 되었는데도 큰 불평 없이 정부 시책에 따르는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한 처벌이 건축법에 더해져, 이제는 농지법으로 까지 이중 처벌이 되면서 이제는 주민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례1) 이패동에 사는 문옥분씨(나이 74세)의 경우 2000년도에 땅을 구입해서 남편과 함께 농사(비닐하우스)를 지어오다가 지하수 고갈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고, 팔려고 했지만 주변에 고압선이 있어 그마저도 어렵게 되자 고민 중 여러 사람의 권유로 창고를 지어 월세로 노부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에 고발을 당해 700만 원의 벌금 납부를 했으며, 또다시 건축법 위반으로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농지법에 의한 처벌을 또 기다려야 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2) 일패동 주민인 이범수씨(나이 55세)는 지난 2011년 2월에 창고로 쓰기 위해 구입한 이후 검찰 벌금을 내고, 이행강제금 5000만 원까지 이미 낸 상태인 데도 이번에 농지법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또 나와 넋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3) 이패동의 이준상씨(나이 51세)는 다산신도시에서 10년간 콩나물 공장을 하다가 수용되면서 옆에 있는 이패동 땅을 구입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벌금 500만원, 건축과 이행강제금 5000만 원에 이어 농지과 이행강제금 9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콩나물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행정처분이 이중 삼중으로 너무 심하다"며 "자살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생계를 위해 창고를 짓거나, 창고를 구입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삼중 사중의 벌금과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남양주 주민들한테서 거둔 벌금과 이행강제금만 2016년도에 무려 49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린벨트법은 지역 주민들의 전적인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도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의 재산권도 생존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생각되기에 2792명(264매) 남양주 주민들은 함께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세기 넘도록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헌법 제 23조 3항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 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철폐 및 매 사안 별로 신중한 검토 후, 위반 여부 결정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 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야함.
넷째, 농지법에 의한 처벌은 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이니 재검토 요망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기처벌됨)
정부는 항상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상 최고의 목민관인 다산 선생의 고향은 실효성이 사라진 법으로 인해 고소와 처벌이 난무하는 살벌한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디 저희 국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2016년 12월
남양주시 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72-100번지
대표 황 극 모 (010-2255-3333)
사무국장 안 정 호 (010-9293-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