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근철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630개 업소에 대해 하반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대표자와 영업장소 등 사업자 정보와 소매인 지정현황 일치여부,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인 현황을 조사·정비해 담배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인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담배소매인 현행화로 건전한 담배 판매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가 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폐업 사실 등을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