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부당이득금 환수 법제화 마련 건의안 묵살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책임은 국회에 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2)은 요즘 단통법 통과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는 " 국회의 무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봐주기 합작품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2년 5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와 SKT 등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하고 2012년 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국회 또한 법제화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출고가 부풀리기'는 통신 3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지난 2008년부터~2010년까지 3년 동안 총209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특히 국내 A 제조사 O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3천 원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천만 원, KT 51억4천만 원, LG유플러스 29억8천만 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 원, LG전자 21억8천만 원, 팬택 5억 원 등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도민의 편익을 침해한 부도덕한 자본권력을 통제하고 체벌 성격의 과징금 납부만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국민이 부당이득 전체를 반납 받아야 할 주권을 국회의 입법 미비로 침탈당한 것인 바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더 이상 부당함에 열 올리고 지적과 언론보도를 되풀이 하지 말고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근절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만일 그럴 여력이 없다면 주민편의 증진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피해가 입증될 경우 주민을 대리하여 자본권력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대항권)를 부여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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