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수원시는 신축 고시원의 불법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고시원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 도입(‘09.07.16. 시행) 이후 신축된 고시원 용도의 건축물로서, 수사기관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통보된 영통구에 소재 100여 동의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관내 380여 동의 건축물이다. 수원시 건축과를 비롯한 4개 구청 건축과에서 10월 중순부터 일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시는 고시원 각 실별로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주택으로 변경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등 건축법과 기타 제반규정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고시원 수요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실시, 자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련자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무질서한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는 물론 건실한 건축행정을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