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특별점검 실시

  • 편집국
  • 등록 2014.10.01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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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에서는 권선구 소재 유흥주점 47개소에 대하여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12년 8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유흥주점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게시토록 개정되어. 2013년 1차적으로 모든 유흥주점에 게시물 부착에 관한 안내를 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시물 부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5개조로 나누어 구운동, 세류동, 권선동 일대 유흥주점에 대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을 했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이번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특별점검을 통해 "관내 유흥주점에 관련법 실천과 행정처분 기준의 철저한 안내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성매매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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