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근철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27억1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올 7월1일 현재 상록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나뉜다.
개인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상록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상록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