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지난 8월 중국을 거쳐 밀입북 후 9월 11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피의자 김모씨를 9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피의자 김모씨는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밀입북, 북한 체류 중 함북 새별군 소재 여관 등지에서 ‘김일성 일대기’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주체사상학습을 받았다.
경찰은 구속기간 중 북한 체류 시 행적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