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17일부터 2014년 이전 영업신고 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휴ㆍ폐업 업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13년 보수교육 미이행 업소 및 우편물 반송업소 등 411개소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 직권 말소 공고 등을 거쳐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장기 휴업업소인 경우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물 존치여부, 멸실 업소인 경우 다른 업종 변경사용 여부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폐업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영업장 시설물이 전부 없거나 또는 영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영업소는 우선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업주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걸쳐 직권으로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사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부서인 구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및 신분증을 지참 후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은 “장기 휴ㆍ폐업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로 위생업소 관리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