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녀 손버릇이 나쁘다' 친엄마 폭행으로 사망

  • 편집국
  • 등록 2014.08.14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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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끊긴 가정 자녀 친엄마 폭행으로 숨져


수원 팔달구 화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12일 오후 8시 50분경, 친어머니가 초등학생인 친딸을 때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를 때린 A 씨는 “평소 아이의 손버릇이 나쁘다며 훈육을 하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장례식과 충격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 잠시 구속을 미루기는 했으나 장례절차가 끝나는 대로 살인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겉으로 들어난 뉴스의 정황만 보면 이 사건은 아동학대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이면도 있다. 숨진 아이의 가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6인 가족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던 가정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지원이 끊어졌다.

지난해 남편이 사망하고 딸아이 5명과 사는 A씨의 큰딸이 성년이 되고, 21살부터 취직을 해, 6인 가족 기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올린다는 이유로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4월 해당 가정을 방문해 급여통장을 사실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21살 여성의 사회 초년병 급여가 6인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한 달에 140여만 원 정도 지원되던 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해 여름 이 가정의 넷째 딸은 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세상과 이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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