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연차적 부담금 인상, 읍·면지역 대형시설물 부과
용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읍·면지역의 대규모시설물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무려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단위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 시행령에 맞추어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단위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부담금 산정 시 단위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도 변경이 되었다. 기존은 단순누진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초과누진법이 적용된다. 이는 누진세 적용방식처럼 구간별로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다음구간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다.(참고자료 참조)
시 관계자는 “단위부담금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되, 3천㎡이하의 소형건물은 최소기준인 1㎡당 350원을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단위부담금의 경우, 동지역은 서울 등 광역단체의 단위부담금의 75% 수준이며, 읍·면지역은 동지역 대비 70%수준이다.
또한,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해 읍·면지역의 대형시설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02년 법령개정으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부과가 가능했으나 전국적으로 읍·면지역 부과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지자체에서 먼저 부과하기를 꺼려했다”며 “하지만 읍·면에 위치한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용인시에서 먼저 시행한 것이며, 읍·면지역에 부과하더라도 3,000㎡이하 시설물은 면제하고 동지역보다 낮은 부담금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은 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되며, 읍·면지역 524곳의 신규 대상지가 발생, 총 19억여원의 부담금 수입이 발생한다. 동지역의 수입도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2억원 증가하는 등 총 21억원의 세입이 증대되며, 부담금 수입이 연차적으로 상승해 2020년 이후에는 연간 40여억원의 추가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제시설물은 주거용 건물전체(주상복합건물은 주거용 부분만 면제), 종교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복지지설, 공장, 여객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해당된다.
용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은 교통량감축활동을 유도해 교통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증대된 부담금 수입으로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교통민원해소 및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