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막바지 불법행위 총력 단속에 나서

  • 편집국
  • 등록 2014.07.28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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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승합차량 등 이용 조직적인 선거인 동원행위 등 집중 단속


수원권선·팔달·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나섰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2.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岵막� 동원하는 행위

3.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4.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5.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특히,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권선·팔달·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방침을 각 정당․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고 이번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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