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케냐 경제공동위 참석차 케냐 방문중인 이경수 차관보는 7.8(화) 오전(현지시간) 케냐 재무부에서 한-케냐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 등 3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3개 협정 체결을 통해 한-케냐간 세제협력·투자보호·개발원조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케냐 간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이중부담 방지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 관련 국내법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역외 탈세거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케냐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케냐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원조기본협정은 KOICA의 케냐 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허가, 편의 제공 및 특권, 면제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