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계된 회사로부터 성접대 및 향응을 닫았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안성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6일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청 소속 7급 토목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3회에 걸쳐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안정해정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밝혀져 안성시에 사실관계를 통보함에 따라 알려지게 됐으며, 안성시는 안정행정부의 조사결과가 밝혀지는 데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