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 편집국
  • 등록 2014.05.31 1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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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13. 12. 3. ∼ 7. 발리)에서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를 위한 WTO내 준비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7월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 확정 후 ‘15. 7. 까지 회원국의 2/3가 협정문을 수락하면 발효 예정이다.

협정 확정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 조항별 이행 계획을 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이행(Category A) 하겠다고 통보했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정문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 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통보는 여타 개도국의 동참을 유도해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7월 무역원활화 협정문이 확정되면 ‘15. 7.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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