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7천만원 부과


▲ 안양시청 전경


[경기헤드라인=김근철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4만6천건에 1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5억9천만원보다 약1억8천만원(11.5%) 늘어난 규모다. 무선국 개설 허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1종 6만7500원에서 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납부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전화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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