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비밀번호 입력 결제시스템 도입 법안 발의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피해 방지 기대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은 22일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는 자기테이프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방식은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사용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지난 2012년에만 부정사용이 4만 8천건, 총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은 “신용카드 거래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IC(집적회로)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비밀번호 입력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회원들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