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선택적 금연법’ 발의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 편집국
  • 등록 2013.12.13 2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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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도 화성을)은 최악의 경기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원욱 의원은 법 개정에 앞서, 지난 9월 2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며, 그 결과 이번 법안에 대해 72.2%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부담없이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극심한 피해가 우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앞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선택적 금연제도’가 금연 등을 방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골목상권마저 대기업이 장악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대기업 편향적으로 재편, 소상공인을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김경협, 김윤덕, 배기운, 부좌현, 송광호, 이목희,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진성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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