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비영리법인 편법 감사 도마위에 또 올라

  • 편집국
  • 등록 2013.12.11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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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이 요청하고,
곽상욱 시장이 파견한 공무원이 법인 감사 벌여


곽상욱 오산시장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A국장 사이의 악연이 오산 정가의 도마에 또다시 올라 오산시가 술렁이고 있다. 오산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해왔던 A씨는 지난 2010년 곽상욱 오산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승자독식이라는 법칙에 따라 곽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자기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출신의 B씨를 지난 2010년 12월에 임명하고 A씨는 같은 해 일방적인 사무감사 통해 직위해제를 했다.

  ▲ 곽상욱 오산시장

이에 불복한 A씨는 2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해 그 동안의 임금과 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산시 자치행정과는 비영리법인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을 파견해 약 20일간의 감사를 하고 A씨의 직위를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인단체 파견에 대해 민간인사찰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실제 오산시가 공무원을 법인단체에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 요구가 있을 때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민간규정을 들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오산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독립은 되어있었다. 이때 까지도 이사장이 곽상욱 오산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오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자격으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곽상욱 오산시장이 공무원을 파견해 감사한 것이 된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정관 제7장 40조에 따르면 이사장(곽상욱)은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 또는 단체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불법적 파견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본인이 본인에게 요청해 공무원을 파견하고 감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약간의 편법을 통해 감사를 벌인 오산시는 감사결과를 가지고 A씨의 직위를 5급에서 6급으로 그리고 다시 7급으로 낮출 수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오산시는 A씨를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오산시 여성회관내 장난감대여센터로 발령을 냈다.


문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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