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가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전애리의원(새.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취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효 사상을 기반으로 효 수당 지급과 효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학술대회와 문화 유적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었으나 어르신과 청소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효행장려 사업을 민간단체와 개인 등이 개별사업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는데 동 조례의 통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수원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원시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표창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한문 교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교실을 운영할 경우 자원봉사를 하였으나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에 준하여 사례를 하도록 했다.
지원사업 대상은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 교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애리의원은 "그동안 어른신들과 청소년들에게 효행장려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의한 효행사업 지원과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원봉사 수준에 머물렀으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