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행정처분 지연 - 수년간 총체적 난맥상 드러내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애리의원(새.비례대표)은 노인요양시설 일부가 입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입소자들에게 식사재료비를 과다 징수하고, 요양비 산정기준을 위반한 51개 시설에 대해 수년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을 행감자료에 누락된 사실을 추궁했다.
노인요양시설을 관리하는 수원시가 2007년 10월 노인요양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등 지난 수년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원에 따르면 A요양시설은 입소자들에 받은 4억5천80만원의 입소보증을 2008년 7월 노인요양법이 시행되면서 돌려주어야 함에도 2012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되어 원금과 이자 5,670만원까지 반환하라는 지적을 받을 때까지 시는 전혀 알지 못했다.
B요양시설은 2010. 1월 ~ 2012. 12월까지 입소자들에게 실제 식재료비 5억416만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시설직원 식대를 입소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8억6,049만원을 받아 3억5,739만원을 과다 징수하였음에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복지과는 의회가 요구한 「요양시설 식재료비 과다징수 현황」행감 요구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시하였다가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의원의 지적을 받아야 했다.
특히 노인복지과는 2009. 1월 ~ 2011. 3월 ~ 12월까지 3년에 걸친 지도점검을 통해 51개 시설이 1억8,101만원의 요양비 부당 청구사실과 각종 법규위반을 적발하고도 3년 동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2012년 9월에 감사원으로부터 담당자 문책요구를 받았다.
시는 최소 134일에서 최장 648일까지 늦장 행정처분을 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당했는데 지적 당시에도 19개 시설이 최소 254일 ~ 648일이 경과했는데도 행정처분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애리의원은 최장 648일 동안 행정처분을 못 할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고령화시대에 몸이 아파 요양하는 노인분들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노인복지 행정을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