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대책위원회 양영백 대표(이하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감정평가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13일 산업단지 사업지구 지정승인이 고시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386번지 일원(84081)이다.
양영백 대표는 “지정승인 고시 후 도시지역으로 지정 용도지역 미분류로 유지해 오다가 2105년 12월 24일 용인시 고시 제 2015-495호로 사업승인과 동시 동년 동일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감정 평가는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없이 2008년 사업고시 지정 이전의 농림지역으로 평가된 것은 잘못됐다”며 “2015년 기준시점인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대표는 “사업지구 지정승인이 고시된 토지의 인근 대다수의 토지 등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덕성리 518-1 답 일대의 토지 등은 진흥지역에서 도시지역내, 생산녹지 지역으로 완화됐고, 산업단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만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한 제한이라고 볼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에 토지주 A씨는 “인근 보상 가격과의 형평성이 너무도 어긋난다” 며, “667번지 수용 해당 토지가 금현(덕성3리) 정비공사에 편입돈 224-1번지(농림지역 잡종지 2015년)와 비교해 시 도로와의 접근성 등 수용 해당 토지가 훨씬 우세함에도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산업단지에 편입된 “덕성리 618-5번지(보상가격 답 14만7667원/)가 모든 조건이 비슷하며, 지형과 깊이면 및 2차선 도로에서 가깝고 농기계 등의 접근정도가 우세함에도 보상가격(6,167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 됐다는 것은 정상평가로 볼 수 없다”며, “용인시에 산업단지 헐값수용 의혹을 떨쳐 버릴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공공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의 지원시설용지 14필지 1만8318가 최고 1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매각 됐으며, 용인시는 전기·전자, 자동차, 바이오, 메탈 등 110여 개의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고 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89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