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4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 판단 심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일 ‘2026년 제4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및 아동학대 사례 판단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료 2건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 1건을 대상으로 아동의 현재 생활환경과 향후 자립 및 보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대 여부 및 행위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심의를 진행했다.

 

보호조치 종료 안건에 대해서는 가정위탁 보호 이후 안정적인 주거 기반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립을 위한 준비 수준이 충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의기구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사례 판단을 수행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아동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장 적절한 보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심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향후에도 사례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 보호의 공공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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