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매월 2회 진행되는 심의회는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심의에서는 300여 건의 안건을 다뤘다.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법령 기준, 부득이한 사유 인정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으며,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 장안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