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체납액 일제 정리 작업에 돌입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안성시는 우선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방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시는 정밀한 재산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 재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행정을 적용해 회생을 돕는다.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상황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러한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하며 청렴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가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이번 체납액 정리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의 토대를 다지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모두의 복지와 안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