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는 3월부터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재난을 예방하고, 하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불법시설 정비 계획에 맞춰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산림, 개발제한구역,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반(TF)’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원상복구 명령 및 자진 철거 유도 ▲불응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적 행정조치 등이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