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중부청 관내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중부청 관할 4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해경청 정보외사과장(총경 김지한)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 등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