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