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기초단체 공천제 폐지 거듭주장

  • 편집국
  • 등록 2013.11.18 21:52:34
  • 조회수 108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조속한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했을 때부터 정당공천 여부가 논란 거리였다. 2002년 선거까지 4차례의 선거에서 시, 군, 구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2006년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협상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기초선거 ‘중선거구제’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유급제’가 채택되었고, 두 당의 합의로 ‘정당공천제’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당공천제 채택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지방정치를 중앙-정당정치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국회의원과 정당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였다.”고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지난 수년간 정당공천의 문제점은 극복되지 못했다. 우선 지방자치 최고의 과제인 지방의 자주성 확보문제는 중앙정치 예속화로 말미암아 지체되었다. 더불어 중앙정치의 낡은 정치문화 즉 공천과정의 부패나 지역주의 정치가 전이되면서 지방정치는 더욱더 낡은 정치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원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후보들은 한결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다.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되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일정부분 할당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사실상 해산상태에 이르렀다.”며, 공약처럼 정당공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수철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