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규모 창고 화재는 반복 재난...예방 대응 모델 시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창고 화재 문제를 지적하며, 비인가 창고 실태 파악과 위험도 분류, 최소 소화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남양주형 창고 안전관리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남양주에서는 올해 1월 의류보관창고를 시작으로 신발보관창고, 사무용품창고, 가구제조창고 등에서 매달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고에 가연물이 대량 적재돼 화재 시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창고 화재를 단순 사고가 아닌 반복재난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에는 공장지대 외에도 산자락과 마을 인근, 도로변 등에 비인가·무인·조립식 보관창고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시설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는 관리되고 있지만 생활권 가까운 소규모 창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비인가 창고의 실태조사부터 위험도 등급화, 관리 방식의 차등 적용까지 단계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최소 소화설비 보급과 무인창고 자동경보 및 화재감지 체계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법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지원과 유도 정책을 통해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남양주는 도시 확장과 물류 이동 증가로 창고형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소규모 창고 화재를 예외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위험으로 보고, 실태 파악부터 예방·대응 체계 구축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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