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까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 비용 부담을 완화해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1985년~2007년생)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근로계약서 등 단기 계약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며, 전년도 지원 여부나 응시·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 기간 중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응시료 지원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실제 응시 완료한 시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시험은 어학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폭넓게 구성돼 있다.
단,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연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세부 목록과 기준은 공고문을 따르며,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자격체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기간 중 응시한 시험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시험을 응시한 후 증빙서류를 준비해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이때 고양시 거주 및 미취업 상태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마이데이터 동의 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응시료 결제영수증과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제영수증은 금융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는 시험 시행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서류와 요건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신청자 계좌로 실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학·자격시험은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반복 응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이번 추가 모집이 청년들의 응시료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누리집 공고문과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팝업(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