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명절과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22일부터 9일간 군도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선규 도로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