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관계인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시책 수립과 예산·자원 지원, 관계인의 참여 의무,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 수립, 표준매뉴얼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화재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방훈련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실전 훈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