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인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희영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고, 용인시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용인시 거리공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된 다른 시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 시 생활권에 따라 아파트 밀집지역은 민원 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버스킹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거리공연가가 직접 버스킹존을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버스킹존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으나, 버스킹존 지정이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아트트럭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규모 공연을 위한 작은 아트트럭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거리공연 운영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공연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청소년 참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 홍현미 과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단순한 거리공연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관계자들에게 거리공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용인시 거리공연가들이 마음껏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거리공연을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거리공연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장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읍·면·동과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