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