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난 25일 자동차세 미납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납부 안내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2025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2만여 건의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이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조치다.
기존의 우편 안내문과 비교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며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와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ARS, 모바일 간편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알림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는 예산 절감과 민원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