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는 직장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8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한국인권강사협회의 안명자 강사와 젠더십향상교육원의 우명순 강사를 초청해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와 상황별 대응 방안을 통해 올바른 인식과 행동 기준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