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 영상을 28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기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의됐다.
또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