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신종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격리” 경고

경찰과 공조시스템 구축…고발과 동시에 신병·소재 확보해 강제격리 조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격리거부자에 대해 경고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격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거부자 등 비협조자 관리 위해 ‘경기도 전담 TF팀’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14~15일 우한 포함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 거부하고 연락두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1월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

 

이 지사는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재 도는 “연락두절 및 격리거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말하고 “비협조 시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분명히 경고한다.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대처하겠다.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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