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가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고립청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고립청년을 위한 유형별 지원사업, 고용 및 직업훈련,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호 의원은 “최근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으로 인한 사회 및 경제 활동의 저하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립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통과로 의정부시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