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 11월 5일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1월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해 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라며 정당해산의 심판 청구 요지를 밝혔다.
또 정부는“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