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 상생자금 80억 편법 대출 의혹

이사회-대의원들 간에 갈등 확산
“조합원들도 무이자 대출의 근거를 밝혀 달라” 감사요구


▲ 수원농협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농협이 자기자본이 작아 성장이 어려운 농촌소재 지역농협에게 80억 상당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지 않아 수원농협 대의원들 일부가 반발하고 이를 감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내부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농협은 지난 2016년 7월12일 화성 마도농협에 5억을 시작으로 2017년 2월22일 까지 울릉도 농협을 포함해 총 16개 지역농협에 각5억씩 80억 상당의 상생자금 대출을 했다. 그러나 대출을 하면서 은행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최저금리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운영했다면 약 2억8천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조합원들도 이자부담이 힘든 상황에서 무이자로 선급금을 지원할 때는 우리농협(수원농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출하 약정 없이 경기관내 농협 위주로 대출 지원을 한 것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 이사회 선거에 따른 선심성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 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2017년 현재 상생자금관리 업무협의가 없고 별도 담당자도 없다. 농협법 제43조,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출하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출하금액과 출하 물량을 약정해야 하지만 이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농협상생자금은 도시농협과 지역농협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농협만의 독특한 금융문화로 상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금리결정은 조합장과 이사들의 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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